매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발주처에서 당사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을 성능유보금으로 유예하였다가 그중 일부금액을 back charge(패널티개념으로 당사의 하자를 타업체에서 대행하여 처리한 경비) 금액으로 공제하고 당사에 지급하였읍니다. 공제당한 back charge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근거 볍령,예규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공급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적 성격의 금액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