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A법인이 B법인에게 건물 및 토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A법인이 B법인에 출자한 특수관계법인)
B법인이 건물 증축 및 내부 개조공사를 B법인의 공사비용 부담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A법인은 동의만 하면 가능한지요??
특수관계인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B법인은 상기 공사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증축 및 내부개조공사를 하는 경우 임차기간 완료후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선급비용으로 계산하고 임차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하면 됩니다.
즉, 해당 자본적지출금액은 임대인이 자산반영하여 회계처리하면서 선수금(임차료)으로 반영하고 임차인은 선급비용(임대료)으로 반영하여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반영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수리비용도 부담하면서 별도의 임차료를 계속하여 지급한다면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해당 수리비용 및 임차료의 합계가 정상적인 임차료의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 서이-1803, 2006. 09. 15
나대지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일정기간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아스콘 공사비 등을 지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없어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자본적 지출액과 임대료 금액이 임대기간의 임대료 시가를 초과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임차기간만료시 원상복구의무가 있어 폐기 또는 철거하기로 한 경우 동 공사비 등 지출액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