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표권의 양도양수시 무형자산상각에 대한 문의 | 2008-05-29

해외에서 상표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할 경우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5월중에 상표권으로 처리를 하였고
상표등록은 업무처리상 6~7월에 예정이 되어있는 경우
같은 상표에 대한 취득시 비용이 되는데.. 5월에 상표권으로 계상은 해두고 상각은 하지않고 있다가 6~7월에 국내에서 상표가 등록이 된 후 등록비용까지 상표권으로 계상을 하고 상각을 시작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국내에서의 등록이 필수적인바 등록 이후인 6-7월부터 상각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등록비용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관련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54.
54.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