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예술인에 후원금을 지급할 때 이감사 | 2011-11-23

솔직히 이번 질문은 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십시요
왜냐면 어쩌면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혹자가
장학재단인 비영리법인도 아닌 일반영리법인에서
예술인(음악가 연주자 등) 개인에게 후원금을 지급할 때
법인비용인정이 되고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니 상담을 드립니다.
아니면
지급할 방법이 있습니까?
1. 회사에 공연도 하지 않았으니 후원금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회사는 어떻게 세무처리를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상여처분되는지요?
2. 개인은 후원금을 받으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소득세? 증여세?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부금대상 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기부하거나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회사의 상호, 로고나 상품명 등이 들어있는 의상을 착용하는 등의 광고홍보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후원금)의 경우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반영되고,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하면서 해당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