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세법상 기부금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손금반영됩니다.
따라서 기부금대상 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기부하거나 개인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다만, 회사의 상호, 로고나 상품명 등이 들어있는 의상을 착용하는 등의 광고홍보의 대가로 지급하는 사례금(후원금)의 경우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반영되고, 지급하는 회사는 원천징수하면서 해당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