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세무상으로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한 경우만 세무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적립하는 퇴직금에 대해 세무상으로 인정되고 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던 퇴직금도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체계를 종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없으며 퇴직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 등은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서면2팀-276, 2008.02.13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