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금제도 이감사 | 2011-11-23

안녕하십니까?
연봉제 전환으로 인하여 당사는 임원들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후
그간 10여년간 퇴직금지급이 없고 적립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시기에
궁금사항이 있습니다
1. 지금처럼 임원들에 한해서 계속 퇴직금지급을 안하고자 외부 적립을 안해도 되는지요?
2. 내년부터 임원들에게 다시 퇴직금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부활하려면 세무상 어떤 준비가 필요하나요?
-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작성?
- 2012년부터 신규입사처럼 1호봉으로 시작하면 세무상문제 없는지..
3. 계속 연봉제이며 호봉표가 없다면 퇴직금제도를 위와 같이 신설하면 문제되는지요
(연봉제이지만 퇴직금은 연봉의 1/10 임)
감사합니다


답변
세무상으로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중간정산한 경우만 세무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체계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적립하는 퇴직금에 대해 세무상으로 인정되고 전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던 퇴직금도 정상적인 퇴직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사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체계를 종전방식으로 전환하고 전환일부터 퇴직금제도를 다시 도입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 없으며 퇴직금제도 도입에 따른 퇴직금지급규정 등은 회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 서면2팀-276, 2008.02.13
귀 질의(1)의 경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내의 퇴직급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 령」 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