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속재산가액 평가 | 2011-11-23

죄송합니다.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다시 확인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이 2011.08.12 입니다.
상속재산 중 아파트에 대한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은 5억 이며, 주변 아파트 최근 거래분(7월) 시세는 6억9천입니다.
이런경우 재산평가가액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아파트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받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이내에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매매된 가액이 있거나 둘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있거나 또는 공매·경매·수용에 따른 공매·경매가액과 수용보상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해당 아파트 및 해당 아파트와 면적·위치·종목·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므로, 귀사의 경우도 주변아파트가 상속받은 아파트와 위치, 면적 등이 동일한 경우라면 인근아파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므로 해당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근아파트의 위치나 면적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