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재산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현재시가에 의한 평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거래내역 및 고시가액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택의 경우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고시가격)으로 평가하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상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