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후비 증빙 일부분만 경비 처리여부 엠에스오토텍 | 2011-11-23

안녕하세요?
직원회식대를 개인신용카드로 40만원 결재하고 사용액중 20만원만 회사 경비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20만원에 대한 회사경비로 발생시켜도 적격증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0만원 경비중 직원식대 20만원, 부득히 개인친분에 의한 다른 자리의 지인분 20만원을 포함하여 결재함)
답변
회식비를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재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전표도 법적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지출내용이 복리후생비인지의 여부는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