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 2011-11-23

안녕하십니까?

유형자산 중 동일한 계정과목 예를들어 "기계장치"라면...

기존에 취득 후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것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과 국세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으나,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는 기존것과 내용연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나요?

동일 자산이라도 말이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유형자산에 대해 합리적으로 결정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은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다른 내용연수 적용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