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캐나다국적인이 싱가폴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제공자(국적에 상관없음)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 등에 의해 원천징수됩니다.
2. 귀사에서 싱가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납의 서비스를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다면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로 이자율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 될 것이며, 특수관계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