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납의 처리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1-23

한국에서 캐나다국적인이 싱가포르를 위해 제공한 용역의 댓가를 대신 지불하고
추후 싱가포르에 이 비용을 그대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납에 대한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 선수금으로 처리 후 싱가포르에
청구한뒤 이 선수금계정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경우 한국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단순 대납인데, 한국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2. 한국에 싱가포르에 대신 지불한 비용을 싱가포르에 청구할 경우 이러한 대납의 서비스를 제공한 댓가로 mark-up을 얼마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캐나다국적인이 싱가폴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경우 해당 용역제공자(국적에 상관없음)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국내세법 및 조세협약 등에 의해 원천징수됩니다.

2. 귀사에서 싱가폴에서 용역을 제공받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납의 서비스를 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을 받는 다면 일종의 금전소비대차로 이자율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 될 것이며, 특수관계 없다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