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현재 APA, 즉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도입에 대해 검토중입니다.
만일 APA가 국세청장에 의해 승인된 이후, 영업손실이 생길 경우, APA신청시 승인받은 타겟 영업이익률을 맞추기 위해 이전가격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그 이후의 잔여대상기간에 대해 국세청에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