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충 티유브이슈드 | 2011-11-22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직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법인입니다
올해 퇴직보험금액을 외부에 예치하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이번에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예치해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더이상 예치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제가 알기론 올해는 추계액의 25%와 퇴직대상급여의 5% 중 적은금액을 한도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더 받고 싶으면 퇴직연금으로 사외적립하면
한만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가능한 외부예금시 손금산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