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대금 포기시 회계처리 엠에스오토텍 | 2011-11-22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제목건 관련하여 당사와 거래처의 거래관계에 있어 거래처의 설비대금 잔금(설비대금 2008년 세금계산서 처리됨)을 미지급한 상태입니다. 사유는 설비의 미완료 및 하자로 인한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었으며 업체에서 하자로 인한 설비잔금에 대해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당사에서 미지급 잔금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 채무가 탕감된 경우 채무면제이익으로 반영하고 익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