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포괄양수도 (주)동부 | 2011-11-22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소유의 임대건물(여러개병원들로 임대중_메디컬센터)을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합니다.

매수인(개인)은 건물을 매입하여 현 상황에서 변동없이 그대로 인수하여 임대사업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 매도인인 저희 법인은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필히 발행하여야하는지?

2. 개인간의 거래처럼 사업의 포괄양수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답변
법인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건물을 개인에게 매각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양도당시에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승계되지 않거나,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 혹은 고유번호 등)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