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에 대해 궁금합니다 환경시설관리공사 | 2011-11-22

예를 들어 1월1일날 차량운반구를 1,000,000원 취득 12월 자본적지출 100,000원 발생
1) 자본적지출을 1월1일날 차량운반구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매월상각
2) 자본적지출 발생시점에 따라 12월에 자본적지출금액 포함 월상각
제 소견으로는 발생시점에 따라 차량운반구 11월치 매월 상각하였다가 12월에 자본적지출 발생시
장부가액에 포함하여 상각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취득한 차량운반구 사용중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한 경우 취득가액에 합산하여 남은 내용연수동안 안분하여 감가상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잔존가액 + 자본적지출액 =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여 남은 내용연수 기간으로 나누어 감가상각하면 되므로 월상각하고 있다면 귀사의 2)안과 같이 발생시점에 자본적지출액 포함하여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