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공연 투자관련 증빙서류 문의 아이엠비씨 | 2011-11-22

(사실관계)
1. 국외(일본,중국) 현지법인과 공동투자 형식으로 한류 K-pop콘서트 개최
2. 역할분담 : 현지법인 - 콘서트장 섭외,세팅,진행 / 당사 - 국내가수섭외,현지수송
3. 비용분담 : 현지법인과 당사 50:50 투자
4. 정산 : 당사가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지급 -> 현지법인이 공연수익 정산 -> 계약에 따른 비율에 따라 분배 -> 당사 입금

(질의사항)
1. 당사 입금분과 현지 송금분에 대해 매출,비용 인식이 가능한지요?
2. 매출,비용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구비되어야 하는지요? (인보이스로 가능한지요...)
3. 해외 송금시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요?
답변
1. 해외에서 진행하는 콘서트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비용이 아닌 투자금(지분투자, 대부투자)으로 회계반영하여야 하며, 공연수익이 정산되는 경우는 배당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따라서 비용과 수익이 아닌 투자금과 배당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후 수익금을 배분하는 거래이므로 투자, 배당수익으로 반영하며 계약서나 인보이스 등이 관련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가 됩니다.

3. 해외송금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외국환은행이나 지식경제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