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1-11-22

당사(B)는 IT개발업체 입니다.

A업체가 당사(B)에게 개발용역을 의뢰하여 양사가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사(B)는 양사가 계약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C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사(B)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등 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상황이며 당사의 협력업체 C사는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다면 A사는 당사에 의뢰한 용역에 대해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A업체가 B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여 용역계약을 체결 후 B가 C사를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하여 완료한 경우 A업체가 지출한 위탁연구용역비는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수탁자(B)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C)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예규] ♣ 법인-1306, 2009.11.25.
【질 의】
당원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증권 등에 대한 예탁결재, 대차거래중개, 채권등록 및 증권대행업무 등 자본시장 기간구조(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장규모를 원활하게 수용하기 위하여 차세대시스템 등 전사적 전산시스템 재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동 시스템 구축사업은 조특법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를 보유한 외부 전산시스템 개발업체(이하 "위탁법인")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였으며, "위탁법인"은 수탁받은 업무중 일부를 전담부서를 보유한 타업체(이하 "재위탁법인")에 재위탁하여 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위탁법인"이 위탁받은 업무 중 일부를 전담부서를 보유한 "재위탁법인"에 다시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당해 구축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세액공제 해당여부

【회 신】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 제1호 나목 ① ㉲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