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인해 2007년 기계장비(취득세)와2009,2010년 각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고지되었습니다.
이경우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될까요?
금액이 크지 않아 세금과공과나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세무조사에 따른 취득세 추징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반영하고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의 추징액은 잡손실 등으로 반영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각 해당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재무상태표상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잡손실로 반영도 가능할 것이나 원칙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