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공사를 $로 계약을 하고, 수금은 국내 EDCF자금으로 하는 경우 회계처리 방법 코오롱건설(주) | 2011-11-21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중동지역에 공사를 수주하면서 현지분과 국내 EDCF분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이때 EDCF분은 고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즉, 도급계약이 $1,000,000이라고 가정하고 이중 $500,000은 USD $로, 나머지 $500,000은
EDCF 자금(원화 1$=1,000원으로 고정)으로 계약 체결)
이러할때 EDCF자금을 기성청구시($100,000 기청구 , 기준환율 1,200원) 하고 수금 할 경우
수익인식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갑설) 기성청구시 - $100,000 X 1,200원 = 120,000,000원 수익으로 인식
수 금 시 - $100,000 X 1,000원(약정환율) = 100,000,000원 기성청구액으로 정리하고
20,000,000원은 외환 차손으로 인식
※ 도급계약서상 외화금액과 회계처리상 수익인식 금액의 외화금액이 일치
예2) 기성청구 및 수금시 $100,000 X 1,000원(약정환율) = 100,000,000원 모두 수익과
기성청구액으로 정리하고 실제 외환차손익은 발생하지 않음
※ 도급계약서상 외화금액과 회계처리상 수익인식 금액의 외화금액이 불일치
답변
해외공사 수주에 따른 현지분과 국내 EDCF분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DCF분은 고정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계약한 경우 기성청구시 기준환율과 상관없이 당초 약정된 환율로 반영해야 하므로 두번째 견해가 타당합니다. 즉, 기성청구액에 당초 약정된 환율을 계산한 가액을 수익과 기성청구액으로 반영하고 약정환율에 의한 가액이므로 외환차손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계약서상 외화금액과 회계처리상 수익인식 금액의 외화금액이 불일치하더라도 실제 계약상 외화금액에 대한 약정환율을 적용한 가액을 계상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