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문서보관 티유브이슈드 | 2011-11-21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인보이스/지출증빙/세금관련 신고서 등에 관련하여
보관의무를 보통 5년으로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문서의 10년보관에 대해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문서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요?
답변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영업상 중요서류는 통상 회사의 투자(실물투자, 금융투자 등)관련 서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이는 각 회사별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귀사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회사 업무와 관련되고, 그것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가능한 보존기간을 지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