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바, 여기서 영업상 중요서류는 통상 회사의 투자(실물투자, 금융투자 등)관련 서류,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련된 서류 등으로 이는 각 회사별로 다를 수가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귀사에서 판단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중요한 회사 업무와 관련되고, 그것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가능한 보존기간을 지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