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건축물의 이전취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적용되나, 이전한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종전 지방세법 제110조제5호)
따라서 종전 지방세법에 의하면 귀사의 경우 이전에 따라 증가된 가액에 대해 취득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으로 개정되면서 건축물의 이전에 대한 비과세 및 초과부분 과세 규정이 아예 없어졌으며, 지방세법 제10조제3항에서 건축물의 개수 등에 따른 증가된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사의 경우처럼 가설 건축물의 단순 이전이 취득 및 개수에 해당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가 현행 법률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애매한데, 관할 지자체에 과세근거를 문의(서면질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