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 중 매입계산서 신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1기확정까지 분기 신고로 진행하다가 7월부터 영세율 조기환급으로 인하여 월별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는 월별신고가 홈택스에서 불가능하게 되어있어 분기예정,확정때 신고를 하고 있는데, 매입계산서를 1년치를 한꺼번에 2기 확정때 신고 할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인즉,
1) 매입계산서를 분기신고하다가 2기확정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부가세총괄납부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사업장과 종사업장의 매입계산서 신고방법이 동일해야하는지 여부 or 틀려도 되는지 여부
3) 매입계산서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위의 문의사항에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법인은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1월31일까지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므로, 계산서 관련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즉, 2011년분 계산서합계표는 2012년1월31일까지 제출하면 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별도로 반영하여 신고하여도 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