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금 회수시 회계처리 | 2011-11-21

2010년 부도업체에 대해 대손충당금 설정을 하지않고 바로 대손상각비로 일반관리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대손금을 회수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해놓지도 않았으며 바로 대손상각비로 비용처리했는데 2010년 비용처리한것을 현재 대손금 회수한 상황에서 2011년 회계년도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상각처리한 채권이 후에 회수되는 경우 ⓐ 당기에 상각처리된 채권의 회수되는 경우는 최초 상각처리한 회계처리의 반대분개를 하면 되며, ⓑ 당기 이전에 이미 상각처리된 채권이 회수된 경우에는 대손충당금을 늘려주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귀사는 ⓑ의 경우이므로,
차) 현금 ××× 대) 대손충당금 ×××
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