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도시내 취득/등록세 중과문의 (주)디티씨 | 2011-11-21

1. 현재
가. 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성시 (2008년3월 등기)
나. 지 점: 경기도 성남시(2010.12월설치)
다. 토지 취득시점: 2010년 3월
라. 취득예정대상: 건물 (경기도 성남시)
2. 문의사항
상기와 같은 회사 구조에서 당사는 토지취득한 곳에 건물신축후 11월중 지점을 설치할 예정
입니다. 방법은 현재 성남시에 설립된 지점을 이전하는 형태가 될수도 있으며. 혹은 신축하고
추가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가사용부분은 10% 정도이고....90%는 임대할 예정
입니다. 취득록세 중과 여부 ( 지점이전, 혹은 지점추가설치시) , 중과대상(자가사용,임대)
로 구분하여 중과 여부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새로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며, 성남시에서 성남시로 지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로의 신규전입에 해당되지 않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신규지점설치후 5년내 취득에 해당되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2. 대도시내의 지점설치 및 전입의 경우 지점의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위한 등기만 중과세 대상이며, 임대사업만을 위한 장소는 인적 물적시설이 없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귀사의 경우는 임대사업만이 아니고 직접사용하고 있으면서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5년내라면 전체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 지방세운영과-87, 2011.01.07
[질의]
1. 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을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 하는 경우 지점설치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2.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중과대상이 되는 지점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지점용 부동산의 범위는.

[회신]
<질의 1에 대하여>
가. 구「지방세법 시행규칙」제55조의 2에서 "지점등" 이란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지점설치일은 형식적 요건인 사업장등록을 한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인 요건인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 지는 장소가 된 때이며 임대용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직원을 상주시키지 아니한 장소는 지점이 되지 않으며, 이 장소에 임대업을 영위하는 직원을 상주시키면 이 때 비로소 지점이 된다 할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세율을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2009.5.14. 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는바,
-그 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관련성을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무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도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2009.5.14. 위 조항을 개정에서 이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로 한정함으로써 중과요건을 명백하게 규정하였음.
마.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이전에 법인의 본점ㆍ 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당해 본점 또는 지점용 사무실 및 그 부대시설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 사용이 아닌 임대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