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건설회사로써 도시형생활주택및 오피스텔 신축하여 분양하기위해 토지 지주중 계약서상 계약금액 38억중 건물가격 1억1천(부가세포함)과 나머지는 토지가격으로 계약하여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을 하여 취,등록세 납부도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소유자중 한 지주가 건물 가격이 과세관청에서 납득 할 수 없는 낮은 가격으로 계약
되어 처리 됐다고 건물가격을 1억원에서 4억원으로(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변경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통보를 받은바 (현재 세금계산서는 미 수취상태임.) 당사 입장에서 이를 받아 드려야 하는지 여부와 받아 드렸을 경우 당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 하오니 전문가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거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가액을 책정하면 되므로, 건물가액을 변경을 합의하였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방법은
실지거래가액(38억)×건물의 기준시가/건물의 기준시가+토지의 기준시가=건물가액
실지거래가액(38억)×토지의 기준지가/건물의 기준지가+토지의 기준지시=토지가액
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