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화 지급시 거래당일의 환율을 적용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래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전월평균환율을 사용해서 외환차손익을 인식한다면,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법조문과 같이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래에 따른 외화 지급시 환율은 거래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그 차익을 반영하는 것으로 당일의 환율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차익에 대하여 수정반영해야 하며, 미반영시 추후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환율적용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 규정은 없으나 그로 인한 손익의 반영오류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42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제47조의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