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용연수 변경관련 삼진엘엔디 | 2011-11-18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KIFRS 전환일(10.1.1일)이전 유형고정자산중 '건물'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50년,
기준내용연수는 40년이었습니다. 회사가 KIFRS 전환시 건물에대한 내용연수를 20년으로
축소결정하여 11년말 내용연수를 변경신고한다면,

1. 법인세법령제29조(내용연수의특례및변경)제1항제5호(10.12.30.개정)의 적용으로 기준내용
연수의 100분의25범위를 초과하였기에, 변경신고요건이 안되어 세무조정이 필요한 것인지요?

2. 아니면, 100분의50을 가감하는 범위에 포함되어 내용연수 변경신고요건이 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의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때에는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가 40년인 건물에 대하여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때에는 100분의25의 범위에서 결산내용연수보다는 짧지 않은 내용연수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결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가감하는 범위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5. 제2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결산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결산내용연수가 연장된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하고 결산내용연수가 단축된 경우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만 해당하되 내용연수를 단축하는 경우에는 결산내용연수보다 짧은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