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경우 이에대한 이자를 지급할건데요
이자율을 어떻게 약정을 해야하는지요
당좌대출이자율이나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해야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법인은 대여금은 없구요 은행에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답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지급이자에 대한 이자율은 법인과 대표이사 당사간의 약정에 의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및 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각호 규정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