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대금 원화결제시 문의사항 | 2011-11-18

당사는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일본의 업체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대금은 항상 엔화로 일본계좌로 송금하여 처리하였는데,
혹시 거래처의 대표 명의로 된 국내 계좌로도 원화로 지급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사실만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해외업체 대표의 국내계좌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여도 세무상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