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GST 티유브이슈드 | 2011-11-18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터네셔널 자회사이고
싱가폴 AP에서 저희에게 분담비 형식으로 일정금액에 대해
비용을 청구했는데 GST라는 이름으로 7%가 더 청구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되는 것이며 싱가폴에서 한국으로 발행할 때도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답변
싱가폴에서 청구한 GST는 싱가폴 세법에 따라 청구한 것으로 국내세법과는 상관없으며, 해당거래가 싱가폴 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이면 국내에 청구시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