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파트너사 안전우수 실천자 포상금 지급관련 접대비 처리 여부 질의 | 2011-11-17

매번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에서 외주 파트너사의 안전의식고취를 위하여 외주파트너사의 우수안전실천자에 대하여
인당 5만원권의 상품권을 지급 하고자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 처리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아니면 외주파트너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외주파트너사로 돈을 지급하면 되는지? 처리방법 및 법규정,예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거래처의 우수안전실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거래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므로 세금게산서를 발행대상이 아니며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