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식당은 직원외에 교육생들도 함께 이용하며,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를 위탁업체에서 교육생들에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고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수익에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현재 저희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법인입니다.
답변
위탁운영하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전환한다면 당초 위탁업체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귀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정정신고(추가업종으로 업태:음식점업, 종목:구내식당)를 하면 됩니다. 또한 구내식당이 식사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식대를 직원 및 교육생 등으로 부터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