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제주은행 | 2011-11-15

안녕하세요

모집인 수수료 용역비로 지급되는 건에 대해서 항상 사업소득3%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대요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소액부징수제도(1000원미만시 징수하지 않음)는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만약 소득세2000원에 지방소득세 200원이 산출된경우 2200원을 납부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2000원만 납부하여도 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과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면 되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