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분법 손익을 계산하는데
저희가 100% 투자한 회사가 당기순손실 100 이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분법손실100/관계회사투자주식100
이렇게 분개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 때 100에 해당하는 것은 결산이 완전히 끝났을 때의
EBIT인가요 EBT인가요? EAT인가요?
2.제가 배우기론 투자자가 피투자 기업의 주식을 20~50% 소유 했을 때
지분법을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100%를 소유하고도 지분법을 인식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피투자회사의 순자산금액 변동이 당기순익익 또는 당기순손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당기손익항목으로 반영하므로 귀사의 회계처리 타당하며, 당기순이익은 세후순이익입니다.
2. 지분법은 피투자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통상 피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