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험수리적 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 또는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손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1. 통상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각 기간에 대한 보고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당해 기간의 기여금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채무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울 필요가 없고, 확정급여형의 경우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상시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대차대조표일 현재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의 수령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고 이때 지급하여야 할 퇴직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측정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므로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는 채무와 비용의 측정에 보험수리적 가정이 요구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2. 확정급여부채(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재무상태표일 현재 확정급여채무와 현재가치에 미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을 가감하고 미인식된 과거근무원가와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측정하고, 이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매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고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하는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평가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절차가 필요하므로 보험수리적가정을 설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