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신속정확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특수가스를 해외에서 수입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해외구매처에서 직구매하고 있고, 일부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해외자회사로부터 구매대행용역을 제공받고 있습니다.(해외자회사가 매입하여 구매대행수수료를 더하여 당사에 판매) 해외자회사는 모화사 구매대행외에 별도의 해외중계수출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자회사가 거래하는 거래처 중 1곳에서 자회사신용부족을 이유로 모회사 채무지급보증을 요구하여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당사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대가로 자회사로부터는 보증채무금액에 대해 적정한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지급보증수수료를 받을 범위입니다. 자회사는 모회사가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한 거래처로부터 구매한 특수가스를 제3자 또는 모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는 지급보증을 받고 매입한 특수가스를 모회사에 판매한 경우에는 모회사 물량구매를 위해 지급보증을 해준것이므로 지급보증수수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보증지급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위부인대상이 되지 않를지요?
답변
자회사는 지급보증을 받음으로 인해 물품구매가 가능하고 해당 구매 물품으로 모회사 및 제3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므로, 모회사의 물량구매와는 별개로 보증수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며, 보증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이전가격세제(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동일)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