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1-14


해당 임직원은 대표이사 (등기부등본에 등재)입니다.

만일 매입세액공제를 받지않고 불공으로 처리하면, 이때 대표이사님의 근로소득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불공과 근로소득 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것인가요?
저희는 이금액은 불공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답변의 매출세액 징수의 의미는 근로소득 신고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공제여부와 상관없이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매출부가가치세가 징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금명함 제작관련 비용은 불공제로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