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서 전량 무상소각하는 경우 채권자의 회계처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11-14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증권으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채무자(주식발행법인)가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전량을 무상소각한다고 하면
채권자인 당사는 매도증권을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나요?
1. 주식취득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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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무상소각시 채권자인 당사의 회계처리?
답변
출자전환에 따라 보유중이던 매도가능증권이 무상소각되는 경우라면 처분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