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비상장 법인입니다. 대주주 소액주주로 구분하여 차등배당은 무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사 지분 [대주주:43% / 기타 대주주: 30% / 소액주주 : 2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대주주 5% 또는 0%배당, 기타주주7%배당, 소액주주 10%로 차등 배당시
발생될 문제점이 있는지요?
예상되기로는 대주주 포기한 배당비율 만큼 다른주주들이 증여세 대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답변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배당금을 지급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