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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소득세 신고 및 해당 비용의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혹은 불공제 문의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1-14


안녕하세요.
대표이사 소득세 신고 및 해당 비용의 세금계산서의 부가세 공제 혹은 불공제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법인에서 대표이사(대표이사께서 바뀌기에 퇴직 예정이십니다.)께 공로상 비슷하게 Gold business card (금으로 만들어진 명함)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1) 이 금액을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보고 신고 해야하는 것인지요?

2) 해당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매입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공로상 등의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 공로상으로 지급하는 금명항 등의 제작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데, 해당 금명함 등을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징수하여야 합니다.
즉,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면 매출세액도 부과되지 않지만,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도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