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클레임비 관련 매출계산서 발행 관련의 건 나스테크 | 2011-11-14


1.제품 출고후 매출계산서 발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2.제품출고 건중 클레임임 발행 하였습니다. 이 클레임비 발생한 중량 및 금액에 대하여
추가로 제품으로 물량보충 하였습니다. 이를경우 회계처리 및 매출계산서 발행을 하야 합니까?

당사 회계처리
1. 제품 물량보충으로 처리 하였을 경우
차) 클레임비 100 대) 매출 : 100
부가세예수금:110
2. 차) 매출 : 100 대) 제품 : 100
상기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검토 요망합니다. 매출 거래처는 공급하 거래처로 표기 하면 되는지요?
답변
1. 매출후 제품불량으로 인해 불량제품을 회수하고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또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추가제품 제공시 매출반영보다는 제품출고되면서 손실반영합니다.
차) 클레임손실 100 대)제품재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