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한국에서 근무하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 지급의 건 나이코메드코리아(주) | 2011-11-14
안녕하세요.
제가 속한 법인은 다국적회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한국에서 근무하는 대표이사(A)의 퇴직연금 지급의 건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표이사(A)의 국적은 캐나다이고, 독일소재의 관계회사(B)에서 당사(B-1)(한국소재 외국계회사)를 대신하여 대표이사(A)를 대신하여 퇴직연금을 납부한 후 당사(B-1)에 청구했습니다.
2. 당사(B-1)는 이 금액을 대표이사 (A)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3. 소득세 신고시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여 신고해야 할까요?
EX) 독일소재의 관계회사(B)에서 청구한 퇴직연금이 8/1 Invoice EUR 1,000 이라면,
저희 장부에는 8/1에 해당하는 EUR Rate로 적용하여 이미 금액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장부금액 그대로 신고가 되어야 할까요?
- 아니면, 신고할 때의 신고날짜 기준으로 환율이 다시 적용이 되어야 할까요?
- 그것도 아니라면, 위의 금액을 신고하는 환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은 대표이사에 귀속(지급)되는 시점에 환율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대표이사의 퇴직연금으로 반영되었다면 해당시점의 장부가액으로 반영하면 될 것이며, 신고시점에 대표이사의 토직연금으로 귀속된다면 신고일의 환율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