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관련 추가 질의 미라지식품 | 2011-11-14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외가맹점은 현지 사업자번호가 아닌 한국인 개인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맹비등에 대한 영세율 계산서를 개인명의로 발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매월 관리비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답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한국인이라도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도 없습니다.
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용역제공장소가 국내면 세금계산서, 국외에서 용역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