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시 법위반 어음대체결재수수료 회계처리법 (주)케이에스인더스트리 | 2011-11-14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시 현재 저희회사에서 결재대금 지급시 b2b채권으로 결재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채권만료일이 채권발행후 60일을 넘기연 수수료를 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진시정기간에 수수료를 각 거래처에 지급을 하였는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되는지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경비처리라 회사내규정에따라 상황에 맞게 처리하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처에서는 잡이익으로 처리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매입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수수료는 귀사의 의견대로 지급수수료나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