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며, 발주처와 건축공사 및 분양용역 도급 계약을 일괄체결하였습니다.
(당초 계약서내용: 기성신청은 분양수금액에서 기성신청 익월 발주처 집행예정 사업비 등을 제외한 한도내에서 수시로 신청하며, 건축공사 외 기타용역의 기성신청은 분양용역비 발생시 건축공사 기성신청에 포함하여 일괄신청 한다.)
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당사는 분양용역에 대하여 건축공사 완료전까지는 건축공사에 포함하여 신청(세금계산서발행)하였으나 건축공사 준공완료 후는 분양용역비에 대하여 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해야하는바, 분양용역비는 정산시 일괄청구로 변경예정입니다. (분양용역비는 당사와 계약을 한 분양용역대행사에서 분양시 당사로 청구하고 있음)
부가세법상 분양용역비는 변경계약서상 내용을 기준으로 정산시에 일괄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예규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분양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정산시기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귀사와 발주처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은 용역의 공급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제공 완료시점, 완성도기준·중간지급조건부·기타조건부로 용역공급시는 대가를 받기로 한때, 그 이외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용역완료시점에 대가를 주고 받기고 계약 체결하면 해당 용역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