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점포 지분 인수 회계처리 미라지식품 | 2011-11-11

법인에서 개인 점포의 지분 인수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1. 인수할 경우,
1억에 지분의 50%를 인수를 하는데 점포의 임차보증금이 5천만원(100%)이 있다면
차)집기비품(시설장치) 75,000,000 대)현금 100,000,000
임차보증금 25,000,000
으로 하여야 하는지요,아니면
차)시설장치 100,000,000 대)현금 100,000,000
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2. 자산 반영시 집기비품, 시설장치, 무형자산(권리금)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지요?
그리고,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도 가능한지요?

3. 월 이익을 배당으로 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잡이익 처리하면 되는지요?

(공동사업자로 하지 않고 점장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였으며 임대차계약도 점장의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회사는 지분인수만 하고 점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답변
1. 법인으로부터 지분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이므로 투자자산으로 반영하는데, 개인으로부터 지분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계처리가 애매한데 투자자산의 투자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지분인수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라면 해당 매입한 자산을 회계반영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는 지분이 아닌 자산을 매입한 거래를 처리한 것이며, 자산을 매입한 거래라면 당연히 세금계산서 수수하여야 하며 귀사의 장부상 반영한 부분에 대해 감가상각도 가능합니다.


2. 투자금에 대한 배당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며, 배당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