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점포 가맹비 처리 미라지식품 | 2011-11-11

음식점 체인업을 합니다.
해외에 가맹 점포를 개설하고 받은 가맹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점포는 해외에 있지만 가맹점주는 한국 사람이고 가뱅금도 한국화폐로 입금되었습니다.
해외에는 아직 지사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가 국외인 한 그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그 대가를 원화로 받든지 또는 외화로 받든지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외화입금증명서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계약서를 첨부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발행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