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으로 가공처리한 경우 나스테크 | 2011-11-11

A거래처로부터 임가공 물량을 받았습니다.
물량을 받은후 임가공 물량을 처리한후 제품수불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임가공 처리한 금액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조건인데 이를 경우 매출계산서도 발행을 할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1. 회계상 용역의 무상공급은 재무상태의 변화가 발생되지 않으므로 회계처리 하지 않으며, 또한 세무상으로도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2. 무상임가공이므로 회계반영하지 않지만, 관련 발생된 재료비등은 임가공원가로 반영해도 됩니다.

3. 대응수익이 없으면 영업외비용이나 기타손실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