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보유하고 있는 자산환산 평가 적용 관령의 건 나스테크 | 2011-11-11

안녕하십니까?

1. 예) 11년11월11일자 수출 nego시 환율:1000원 외화금액 us10,000이라고 가정하고 외화로 nego받아 외화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음
2. 11월21일자로 물품 결제시 외화로 송금(T/T)하였을 경우 11월11일자 환율 차이분은 회계처리시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11월21일 송금시 환율 가정:1100원)

차)건설중인자산 : 11,000원 대ㅣ;외화보통예금: 10,000원
외환차익:1,000원
상기 회계처리가 적당한지 그렇지 않으면 환율차이분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외환차손익은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되는 차손익을 의미하는데, 귀사의 의견대로 거래에 따른 환율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