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의 출자전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2011-11-11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의 주식의 시가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통칙19-2..19-2..5에 해당하는 경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 그 차액분을 연대보증인에게 회수가능하다면 대손금부인해놨다가 나중에 연대보증인에게
회수불가능이 확정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해도 되나요?
예를 들면,

주식 10 / 채권 100
대손금 90

으로 회계처리하여 90을 당기 손금으로 반영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손금불산입(유보)로 처리해뒀다가 나중에 손금산입(유보)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채권을 출자전환 함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하는 것이며 해당 시가와 소멸한 채권가액과의 차액은 대손처리하는 것입니다.
해당 차액에 대해 회수가능하다고 해도 확정상황이 아니므로 우선 대손처리후 회수가 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반영합니다.